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국가연구과제의 위탁연구기관이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3.27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제32조에 규정한 ‘학술ㆍ기술연구용역’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-2015-부가-0308, 2015.03.11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5-부가-0308, 2015.03.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,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‘갑’대학교는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선정 되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진은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위탁기관(참여기관의 위탁 연구기관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‘갑’대 학교는 참여기관인 ‘을’의 위탁 연구기관임 - ‘갑’ 대학교와 참여기관 ‘을’의 연구과제 협약 중 해당 연구과제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○ 사업비(정부출연금)는 일차적으로 주관기관이 수령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연구과제 협약 체결을 통해 각 참여기관으로 배정되며 참여기관과 위탁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협약 체결을 통해 위탁 연구 기관에 배정됨 2. 질의내용 ○ 정부출연금으로 진행되는 국가 연구과제의 위탁 연구기관 과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5.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(人的)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【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(人的) 용역은 독립된 사업(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. 2. 개인,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,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【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】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"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. ○ 서면-2015-부가-0308, 2015.03.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,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482, 2012.04.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,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